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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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해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소해라.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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