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가자" 택시 잡아탄 뒤 강도 돌변 4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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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가자" 택시 잡아탄 뒤 강도 돌변 40대, 징역 3년6개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주시에서 약 30분 거리인 "임실군에 가자"며 B씨의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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