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원장 출신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형법 위반 문제는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는 것이 사법기관 간 권한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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