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산지은행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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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산지은행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 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 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 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산지 은행'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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