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동거가정에 70만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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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대 동거가정에 70만원 효도수당 지급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시는 2011년부터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설과 추석에 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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