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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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완화한 처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함양군 2년 이상 거주와 2년 이상 운전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청일 기준 함양군 주민등록자로 자격이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관외 거주자의 진입 기회가 늘어나 택시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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