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4대 거주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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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4대 거주 가구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70만원 지급

경남 사천시는 4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당 7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지급대상자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효도수당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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