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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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인 선장 2명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와 B씨(60)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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