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출항 금지를 어기고 조업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3t급인 이 어선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동백대교 인근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출항 금지를 어기고 조업할 경우 1∼2차 위반 시 경고 조치, 3차 위반 시 어업허가 취소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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