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죄 제외' 논란에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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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죄 제외' 논란에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만 판단"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이 대표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에 대한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미쳤는지 집안에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러서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도저히 못살겠다'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면, 소장에다가 '칼로 가족을 해쳤다', '도저히 못살겠다'고 이혼사유를 쓰면 된다.

이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사회는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법 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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