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께 김씨로부터 총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고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도 홍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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