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숨지자 4년 방치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요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갓 태어난 아기 숨지자 4년 방치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 요청

가족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A(30대)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의 과거 생활환경·상황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