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언론사 회장 1심 벌금형…法 "친분관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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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언론사 회장 1심 벌금형…法 "친분관계 거래"

이른 바 ‘50억클럽’ 의혹을 받은 언론사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차용하고 갚으면서 이자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면제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날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면제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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