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말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게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이미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개매수신고서의 허위 기재,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모집 주선인인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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