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도주하려 한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벌금 1억∼1억5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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