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겨울철 다중이용업소 내 난방용품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동식 난로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태형 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구조가 복잡한 만큼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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