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해 이 중 20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총 신청 건수는 5년간 301건인 반면 신청 방식 개편 이후인 지난해 한 해 신청 건수가 43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 1년간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2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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