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하였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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