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57%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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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4.57% 할인 혜택

제천시청 전경 제천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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