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했던 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지만,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로 목적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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