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런엠앤디, 계약서 늑장발급에 부당특약까지...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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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엠앤디, 계약서 늑장발급에 부당특약까지...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뒤늦게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업무 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미지급된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포함시켰다.

또한 계약서면을 뒤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모두가 불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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