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져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동파·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상대적으로 동파에 취약하다"며 "이러한 곳에서는 물 틀기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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