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