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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