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현재 1,410개가 지정돼 있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2,086개로 확대 지정한다.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정 대상이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시군과 협조해 계속해서 지정 업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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