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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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배상"

군사정권 시절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3부(이재영 강효원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근 법원은 군사정권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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