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말 대규모 전세 사기를 기점으로 연립·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중심으로 월세 거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날이 갈수록 전세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다.
전세 기피·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월세보증금과 매월 납부하는 월세 비용도 급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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