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현지시간) 1심 선고가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통령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형량 선고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결정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히며 2심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머천 판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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