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 고발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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