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시설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설이 훼손됐음을 발견했을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위반 시설로 결정되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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