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재 일부 사에서 운영 중인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1년 납입유예 제도를 기존 계약 소급 적용을 포함해 보험업권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납입유예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납입지연 이자도 보험사가 감당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생 금융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과 납입 유예 이자 비용은 감당할 수 있지만 제도 악용에 따른 미수보험료는 전혀 다른 문제다”며 “이 제도가 신계약뿐 아니라 전체 보유계약에도 적용한다면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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