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탄핵반대 진영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6일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강요죄와 뇌물수수죄 부분에 논란이 있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엄격하게 준용해 판단하기에 부담이 있어 당시에는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해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재판관들이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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