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026년까지 시범 실시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그 취지에 맞게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제주도는 2023년 6월 '제주특별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이어 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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