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국민의힘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수사·사법기관이 일제히 반박했다.
천 처장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이 '사법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와의 5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실패한 것에 대해선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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