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국민행동이 서울 종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인권위는 '집회 우선권이 있음에도 신고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제권고 결정을 내렸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인권 수호 기관은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변은 "국민행동은 수요시위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요시위 장소근처에 악의적 집회신고를 했다"며 "피해 생존자들을 모욕하고 목소리를 막기 위한 혐오범죄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인권위는 국민행동이라는 혐오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인권위는 2022년 경찰이 수요시위 방해 단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긴급구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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