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 다툼 끝에 살해한 아내 항소심, 檢 징역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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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다툼 끝에 살해한 아내 항소심, 檢 징역20년 구형

의처증이 있던 남편을 다툼 끝에 살해한 5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B씨의 의처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고, 사건 당일 B씨가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던지며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며 "사건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상해치사는 인정되나 살인 혐의는 과하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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