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거짓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 대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재범을 막기 위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112신고처리법을 적용했다.
112신고처리법은 거짓 신고 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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