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경남 거제시가 오는 13일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민 중 단독·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이다.
신청은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접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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