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특위 조사계획서가 채택된 후 첫 회의다.
회사에서 직원이 방화죄를 저질렀어도 그것이 형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방화 행위'를 한 것만으로 회사가 그 직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건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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