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2023년 2월 4일부터 7일까지 심한 구타 및 중한 학대를 해 사망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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