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로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추가 등록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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