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가능 횟수를 1인 1일 5번으로 제한했지만, 변경 후에는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가능 시간은 기존 오전 7∼오후 9시에서 오전 8∼오후 8시로 변경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곳곳 비…오전 남부지방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에서 내려
'黨복귀 임박' 金총리, 광주서 지선 평가 언급하며 "혁신해야"(종합)
잠실개표소 봉쇄시위 사흘째…"성조기 자제" 지침에 갈등도
잠실개표소 밖 이틀째 대치…선관위 직원들은 빠져나간 듯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