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과 운전 취업에서 제한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은 확대된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드론,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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