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얼차려(군기 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이후 강 대위와 남 중위 측이 피해자들에게 ‘중대장 300만 원, 부중대장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판단해 강 대위와 남 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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