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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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도입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이달부터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건당 5만원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참여를 바탕으로 이동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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