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 등을 통해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30∼4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3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이들은 상품권 업체 계좌 등을 통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뒤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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