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 한삼택씨 재심에서 무죄 확정 받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 한삼택씨 재심에서 무죄 확정 받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의 재심 결과를 공개했다.

한씨가 교류했다고 경찰이 주장한 조총련은 일본 내 친북성향을 가진 단체로 1955년 설립됐다.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1월 재심에서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