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준항고에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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