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 B씨도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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