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 수수를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91조에 따라 같은법 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반하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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