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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